실비보험 실손보험 청구기간
보험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있다. 옛날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병원을 다녀온 시점으로 부터 2년이였는데, 지금은 3년으로 기간이 더 여유로워졌다.
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: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
📝 청구 가능한 기간 : 의료비를 지출한 날부터 3년 이내
| 구분 | 구비서류 | 발급처 | |
| 실손 | 외래진료 | *진단서 (액수가 높을경우) *진료비 세부내역서 *진료비 계산영수증 *(간단한비용) 통원진료확인서 ★ |
의료기관 |
| 처방조제 | *진단서 *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|
||
| 입원 |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영수증 |
||
본인 부담금 외래와 처방 합산 10만원 초과 : 병명 확인 서류 필요
비급여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: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요
📌 간단한 외래 일 경우는 통원 진료 확인서로도 가능
(단, 금액,날짜,병명이 적혀 있어야함)
또한 실비보험의 공제 금액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필수
ex) 1만원 이상시 청구가능
👉 함께 보면 좋은 정보
'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모든 것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에 관해서 (0) | 2023.06.07 |
|---|---|
|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정책 바로알기 (0) | 2023.06.07 |
|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(0) | 2023.06.07 |
|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(0) | 2023.06.07 |
| 실손의료보험 4세대 바로알기 (0) | 2023.06.07 |

